홈으로
검색
Enter 키로 검색
로그인

근로기준법 시행규칙

제2조

조문 2 / 21
제2조
손해배상 청구의 신청
근로자는 근로기준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(이하 "관할 지방노동위원회"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
1.
근로계약서 사본
2.
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
법령 전체 보기